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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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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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ㆍ검사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험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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