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5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취소 사유
2.소명자료 제출기간
3.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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