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7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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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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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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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