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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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제1호에 따른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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