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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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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