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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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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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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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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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지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위임 조문 ·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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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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