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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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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