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