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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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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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