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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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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