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9.8, 2022.2.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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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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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군 | 학교 | 교육과정 | 면제 종목 | 비고 육군 | 공병학교 | 불도저특기 | 불도저운전기능사 |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그레이더 | 롤러운전기능사 로더특기 | 로더운전기능사 굴착기특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공병장비정비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병장비운용ㆍ정비초급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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