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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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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9.8, 2022.2.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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