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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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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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3 · 부정행위 신고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4. 10. 30.> | 부정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 고 대 상 | 대여자 | 성 명 | 대여자격증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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