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46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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