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1.업무 재위탁 범위
2.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업무 재위탁 기간
4.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