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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