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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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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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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