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지정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