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격종목(272종목) 02 경영ㆍ회계ㆍ사무 | 024 생산관리 |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 082 디자인 | 제품디자인기술사 09 운전ㆍ운송 | 091 운전ㆍ운송 | 철도운송산업기사, 농기계운전기능사 12 이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 121…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