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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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 공공조달관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설비,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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