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①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