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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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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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구분 | 검정별 | 기준 관리위원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 1. 4개 시험실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실기시험 | 1. 종목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시험감독위원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 시험실 당 1명 이상 작업형…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시험위원의 자격
구분 | 기술사ㆍ기능장 |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서비스 분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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