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 (검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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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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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격종목 02.경영ㆍ회계ㆍ사무 | 023.사무 | 한글속기 1급ㆍ2급ㆍ3급 14.건설 | 141.건축 |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02. 경영ㆍ회계ㆍ사무 | 023. 사무 | 워드프로세서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상시검정 시 수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1. 기술·기능 분야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 격 종 목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02 경영·회계·사무 | 024 생산관리 | | 포장, 품질경영 | 품질경영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82 디자인 | | 서비스ㆍ경험디자인 | | 083 방송 | | | 영사 | 09 운전·운송 | 091…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으로 이동 <2014.11.2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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