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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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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9.1>

1.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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