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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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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1.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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