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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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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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1. 산업기사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격종목 14 건설 | 141 건축 | 건축, 건축설비 142 토목 | 토목, 잠수, 콘크리트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기계가공조립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165 항공 | 항공 166 자동차 | 자동차정비 17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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