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
②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3.7.11>
④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7.11>
⑤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23.7.11>
⑥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11>
⑧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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