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5. 제5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6. 제6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7. 제7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8.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9. 제9조 · 수급자격 심의 등
  10. 제10조 · 수급자격 심의 기간
  11. 제11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12. 제12조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13. 제13조 · 수급자격의 갱신
  14. 제14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15. 제15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16. 제16조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17. 제17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18. 제18조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9. 제19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20.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21. 제21조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22. 제22조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23. 제23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24. 제24조 ·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25. 제25조 ·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26. 제26조 ·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27. 제27조 · 활동지원사
  28. 제28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29. 제29조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30. 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31. 제31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2. 제32조 · 급여비용의 산정
  33. 제33조 · 본인부담금
  34. 제34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35. 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36. 제36조 · 이의신청
  37. 제37조 · 행정소송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비용의 부담
  40. 제4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1. 제41조 · 전자문서의 사용
  42. 제42조 · 자료의 제출 등
  43. 제43조 · 질문 및 검사
  44. 제44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45. 제45조 · 청문
  46. 제46조 · 수급권의 보호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양벌규정
  49. 제49조 · 과태료
  50. 제2의2조 · 기본원칙
  51. 제3의2조 · 실태조사
  52. 제12의2조 · 수급자격의 상실
  53. 제18의2조 ·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54. 제19의2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55. 제22의2조 ·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6. 제24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57. 제2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