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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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삭제 <2025.2.13>
삭제 <2025.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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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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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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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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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