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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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
위임 조문 ·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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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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