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고등교육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위원회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원
3.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