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24, 2025.3.20>
1.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관한 업무
6.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8.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ㆍ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
9.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
10.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1.제1항 각 호의 업무
2.삭제 <2023.3.7>
3.삭제 <2023.3.7>
4.삭제 <2023.3.7>
5.삭제 <2023.3.7>
6.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
8.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9.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