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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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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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2024.5.24, 2025.4.23>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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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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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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