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국가유산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발주자는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