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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