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감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감리보고서국가유산수리내용종합실적발주자감리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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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1.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

1의2.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2.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7.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8.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10.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1.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검측 실적의 종합
5.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종합분석
11.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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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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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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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