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리보고서)
①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1.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
1의2.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2.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7.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8.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10.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1.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검측 실적의 종합
5.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종합분석
11.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