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접수전부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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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2023.3.7>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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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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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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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