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①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2023.3.7>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⑤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