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사업변경계획서
2.설계변경도서
3.현황 사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