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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4조 ·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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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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