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업종 및 등록번호
4.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