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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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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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