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u3000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u3000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u3000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u3000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