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교체연도
2.발주자명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