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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7조 · 교체 부재의 표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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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교체연도
2.발주자명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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