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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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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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업종 및 등록번호
4.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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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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