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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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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2.27, 2020.12.10, 2021.7.27, 2024.5.24>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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