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0의7조 (임시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의 취소임시허가산업통상부장관부여받취소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신제품ㆍ서비스회수ㆍ폐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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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2025.12.2>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③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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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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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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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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