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1."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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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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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지급대상 의료사고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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