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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