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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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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