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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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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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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