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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관)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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