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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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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