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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