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정결정)
①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제33조(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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