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삭제 <2023.6.13>
④삭제 <2023.6.13>
⑤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