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삭제 <2023.6.13>
④삭제 <2023.6.13>
⑤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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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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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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