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벌칙)
①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삭제 <2016.5.29>
제5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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