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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