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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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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